여야 노동 정책 갈등, ‘노란봉투법’으로 확대
환노위 법안소위 야당 단독 상정
여당 위원장 법사위 통과는 미지수
여야의 ‘노동정책’ 갈등이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파업권 보장’을 위해 노동계가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자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법안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의도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맞섰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지난 십수 년간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했다”면서 “불법파업조장법인지, 산업평화보장법인지 소위에서 상호 논의를 통해 심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야당 의원이 다수인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농성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라며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를 비난하며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전향적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