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
시민감찰위 경징계 권고 무시
'정권 눈치보기용 징계' 분석도
8일 징계위서 최종 수위 결정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권고한 경징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류 총경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 등을 참고해 징계위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올해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다. 시민감찰위 권고는 참고사항이지만,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은 ‘청장이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적 있다.
윤 청장이 이처럼 시민감찰위 권고 등을 무시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입지가 좁아진 윤 청장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과한 징계를 요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은 오는 8일 징계위에서 류 총경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 총경은 <부산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그저 담담하다”며 “자세한 입장은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 7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총경 630여 명 중 190여 명이 현장(56명)과 온라인(140여 명)으로 참여했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했고, 경찰청은 류 총경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