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신체 불법 촬영…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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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비키니 등 입은 여성 신체부위 몰래 촬영

불법촬영. 부산일보 DB 불법촬영. 부산일보 DB

피서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반복해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8월 21차례에 걸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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