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절반 줄였지만 수산자원 회복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
28년간 전체 어선 53% 감척
어업소득 향상에도 기여 못해
감척 어선 재진입 사후 관리해야
정부가 28년 동안 시행한 연근해 어선의 감척사업이 수산자원을 충분히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에 따르면 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장기간에 걸쳐 감척사업이 추진된 탓에, 수산자원의 감소 속도를 감척사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어선을 감척해도 그 사업 기간 동안 감소한 자원 때문에 어선 수는 적정 수준에 비해 많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그에 따라 다시 감척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1994년부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선의 감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28년간 약 1조 9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기준 국내 연근해 어선 총 3만 9884척의 약 52.7%에 해당하는 총 2만 1000여 척을 감척했다. 조사처 측은 "어선 척수를 줄이면 그에 따라 수산자원량이 회복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나, 약 30년에 달하는 감척사업의 기간은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척사업의 효과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감척사업이 이뤄졌지만 수산자원의 회복은 더뎠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0년 약 147만t에서 2020년 약 93만t으로 31년간 약 36.7%가 감소했다. 특히 2018년 약 100만t을 넘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생산량은 90만t 초반대를 웃돌며 100만t 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어가 소득도 줄어들었다. 어업소득은 감척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90년부터 2016년까지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사처 측은 "어획강도가 높은 트롤어업, 통발어업 등에 대한 감척사업의 추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장기간에 걸쳐 감척사업이 추진돼 수산자원의 감소 속도를 감척사업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대상 어업에 대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감척사업의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현재와 같이 어선을 줄이는 감척만 추진한다면 결국 연근해 어선 세력 축소 등으로 인해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척 후 동종어업으로의 재진입을 제한하고 남아있는 감척 대상 업종의 어획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 측은 "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남아있는 어업자에 대하여 개별어획할당량 제도를 도입하여 잔존어업자의 어획노력량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해당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