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매니지먼트·방송 종사자 권익 강화 나선다
문체부·고용노동부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추진
정부가 연예 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부처 간 협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연예·방송 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간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인 로드 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직종 등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살폈다. 고용부 감독 결과 소속 연예인이 가장 많은 대형 연예기획사 2곳은 로드 매니저 40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연예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 중 7곳은 소속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제도 위반과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도 총 55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 교육 내용에도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한다.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는 방송 제작 분야 노동환경 개선 협력도 강화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방송 제작 관련 종사자들과 만나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근로 계약 체결과 서면 계약서 작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