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창원문화복합타운 해법 찾을까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시-시행자 협약 해지 법정 공방
담당부서 부적절한 조치도 원인
건물만 번듯 운영은 ‘오리무중’

정상화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전경. 연합뉴스 정상화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전경.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가 법정 분쟁 등 6년째 끌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SM타운은 의창구 팔용동 일대 연면적 2만 5672㎡로 지하 4층에 지상 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K-POP 팬클럽 댄스 스튜디오, SM굿즈 스토어, 체험형 스테이, SM카페 레스토랑 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인·허가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시행자 (주)창원아티움시티, 콘텐츠 제공 등 운영참여자 SM엔터테인먼트 3자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사업시행자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얻은 분양 수익금으로 공영주차장·창원SM타운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2021년 4월 SM타운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 운영단계에서 불거졌다. SM측과 사업시행자간 투자비 190억 원으로 설정된 콘텐츠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다. 이로 인해 건물 3층 SM 플레이그라운드(교육시설)와 6층 SM뮤지엄(박물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양측 간 이견에 중재에 나섰지만 봉합되지 않았고, 결국 계약불이행 등으로 지난 3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법원은 지난 7월 가처분을 인용했다. 시에서 이의시청을 했지만 이 역시 사업시행자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효력은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부채납 완료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101억 원), 손해배상(5억 원)을 청구하면서 일은 더 꼬여버렸다.

이 같은 법정공방이 벌어지자 시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과 신병철 감사관은 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주)아티움시티) 등과 실시협약에 따른 △설계·건설 △관리·운영 △분쟁조정 등 단계에서 담당 부서(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의 부적절한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협약 사안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로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사업 표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시에서 정상 사용·운영이 가능하다며 시설 준공 조치를 내려놓고, 준공 확인 신청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모순된 조치도 나왔다.

'관리운영 협약서'에는 투자금 세부 내역별 소요 금액과 부담 주체, 세부시설의 완료 시한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10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근거해 담당 부서에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 이 같은 정상화 의지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