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2배 증가’ 캠핑카 전성시대… 지자체 주차 관리는 ‘뒷전’
캠핑카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캠핑카 시장이 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관리 방안 마련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등록된 개인용 캠핑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말 1101대에서 2020년 말 1452대, 지난해 말 1833대로 늘었다. 올해 등록대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2000대를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남 시·군별 캠핑카 등록 현황을 보면 대부분 시 단위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가 535대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311대, 진주시 219대, 양산시 218대, 거제시 14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의 경우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해당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차박용 개조 SUV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캠핑카가 이처럼 급속도로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에 있다. ‘언택트’(비대면)가 트렌드가 되면서 비대면 관광수단인 캠핑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가격은 비싸지만 여유로운 공간과 편의성을 갖춘 캠핑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여기에 캠핑카 업체가 대거 생겨났고 튜닝카 규제가 완화된 점도 캠핑카 열풍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캠핑카를 구입한 한 차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캠핑카를 타고 다녀서 큰마음 먹고 구입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캠핑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관련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특히 주차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는 데다 기초·광역지자체에는 담당 부서조차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캠핑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이용 빈도가 휴일에 편중돼 있어 공영주차장이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크기가 비슷한 화물차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반드시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고지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실제 평일인 7일 오후 진주의 한 무료 주차장은 캠핑카가 거의 절반 정도를 점령하고 있다. 인근 주택가 주변 공터도 캠핑카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면 단속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제 이동시킬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도 없어 지차제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로 인한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규정이 없어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캠핑카는 크기도 커 다른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는 데 피해를 주기 일쑤다. 보통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1대밖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에 길이 5.1m다. 대부분의 캠핑 차량은 너비 2.2m 안팎에 길이는 5m를 넘겨 할당된 주차 공간을 초과하고 있다.
한 주민은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과 같은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나마 공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심에서는 공터도 찾기 힘들어 주민들 간 주차 문제로 잦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