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호구역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제동’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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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발의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 중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추진되던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난립에 ‘제동’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해양공간계획·수산업 영향·어업인 의견 수렴 거쳐야

부산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2월 16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정부의 무대책, 무분별 해상풍력추진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수협 제공 부산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2월 16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정부의 무대책, 무분별 해상풍력추진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수협 제공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업활동이나 해양환경·경관·수산업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해상풍력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수협과 전국 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해상풍력개발에 따른 이익과 어업피해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전체 국민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따져 입지를 선정하는 공정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양공간계획법상의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점·사용허가시 확인토록 하여 실효성 문제에 시달리던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어업인들이 지난 2월 16일 목포신항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해상풍력추진을 반대하는 해상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수협 제공 전남 어업인들이 지난 2월 16일 목포신항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해상풍력추진을 반대하는 해상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수협 제공

이 법률안은 지난 6월 15일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 중 하나다.

하태경 의원은 “맹탕일 정도로 허술한 현행 해상풍력 설치 절차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해상풍력 시설에 관한 설치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은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공간계획법 등 3법으로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경관·수용성 등 종합심의기구를 설치(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하고 △개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양공간계획법 개정안)하며 △소규모(50MW 미만)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도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개의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의견 등을 반영해 해양공간계획법 개정 취지를 공유수면관리법에 반영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의견수렴 절차 반영은 향후 국정과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 제정시 반영키로 하면서, 사실상 이날 통과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상풍력 난립방지 3법’ 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 셈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고려해야 할 허가기준을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은 구체적인 점·사용허가기준 없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 여부만을 허가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 행위가 해양환경이나 생태계, 경관, 해상교통안전 및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도 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었다.

해상풍력사업자 등 점·사용허가 신청자도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법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지역주민이나 어업인들 또한 사업으로 인한 경관 등 정주여건 피해나 어업피해를 호소해도 ‘허가에 반영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사실상 최종 인허가로 작동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의 해상풍력 입지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해양공간계획상 용도구역 부합 여부를 포함한 점·사용 면적·기간·방법 등의 적정성과 해양환경, 해상교통 자연경관, 그리고 국가안보뿐 아니라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유수면관리청이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면서도 버젓이 추진되던 일부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 사업 중 무려 94.1%(68개소 중 64개소)가 해양공간계획법상의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일부 또는 전부 침범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어업인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사업들이 정부·지자체에 해양공간계획법상의 용도구역 변경 등을 요청해 반영되지 않는 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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