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영 교수, 공법학회 회장 취임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신임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한국공법학회를 주축으로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교수는 1957년 한국공법학회가 발족한 이래로 66년 만에 여성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학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조 신임회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2001년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4년부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에 재직해 오면서, 헌법학을 중심으로 언론법·방송법·선거법·정당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조소영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비교공법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중앙행정심판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공법학회는 1957년 유진오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창립된 학술단체로 헌법 및 행정법을 전공하는 학자와 법조인, 공무원 등 1,200여명의 개인과 60여 개의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법학 학술단체이다.
강성할 선임기자 sh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