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포함
시의회 ‘재개발 도시정비조례’ 일부 개정
옥외행사 안전관리·스토킹 조례도 통과
앞으로 부산에서는 재개발 사업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돼,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최근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스토킹 예방, 행사 안전관리 강화 등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조상진(부산 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추가한 것을 골자로 한다. 건물 노후도는 재개발 구역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척도로 노후도가 심할수록 재개발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가 심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부산 원도심에는 피란수도 때부터 형성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 보니 재개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도심 정비 사업이 한층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환(강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 조례’는 부산시가 해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시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조례안도 원안 통과했다. 박대근(북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가 지역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을 관리해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다. 강철호(동1) 의원이 발의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축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축제평가단 구성 때 안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