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3주 남았는데… 유예 여부는 ‘불투명’
주식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
주식 시장 ‘찬바람’… 정부, 2년 유예 제안
세부 내용 두고 여야 정치권 이견 못 좁혀
15일 예산안 처리 때 합의안 도출 주목
주식 등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3주 앞(2023년 1월 1일)으로 다가왔다. 최근 주식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이에 여야도 화답하면서 급진전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고 금투세 시행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도 유예 여부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금투세, 불확실한 시장 속 투자 심리 큰 영향”
금투세는 새해부터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여하는 세금이다. 주식의 경우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주식양도세를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근거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 명 규모로 추정한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과세 대상인 대주주(1만 5000여 명)보다 10배 많은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채권·펀드 등으로까지 확대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논리상 금투세는 당연한 원칙이지만 최근 경기 둔화에 더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붙은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11일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금투세)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대주주 기준 두고 입장차 첨예
여야도 이같은 상황에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증권거래세(현행 0.23%)를 금투세 시행 유예에 맞춰 당초 예정했던 0.15%가 아닌 0.20%까지만 내리는 안을 제시했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 축소와 연계되는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를 받아들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 측의 이같은 날 선 대립은 이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수면 위로 분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 원(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9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각 맞받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안한)10억 원~(정부의)100억 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야당이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만큼 그 전까지 금투세 협의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