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안전 확 높인 통학버스 부산에서 첫 시동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1억 들여 모든 통학 버스 대상
후방 센서·360도 카메라 설치

전국 최초로 두 장치 설치 지원
올해 승하차 과정에서 2명 사상
‘안전 장치 미흡’ 본보 지적 수용

올해 초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모습. 부산일보DB 올해 초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모습. 부산일보DB

속보=부산에서 최신식 사고 예방 장비를 갖춘 어린이 통학버스가 전국 최초로 달린다.

부산의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 감지 센서와 360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감지 카메라가 장착된다.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상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은 후방 감지 센서 등의 안전 장치로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7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른 움직임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최신식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463대의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차량에 230만 원 상당의 어라운드 뷰 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40만 원 상당의 후방 감지 센서 설치도 137대 차량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교, 유치원 소유 직영 차량이다.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버스 운영비 내에서 안전 장치를 설치한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자동차에 전후좌우 4개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 영상을 합성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영상을 제공하는 모니터 시스템이다. 두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장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통학버스가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감지 센서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규칙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 영상 장치,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 등 두 가지를 반드시 달도록 규정한다. 운전자가 가장 손쉽게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충돌 센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부산에서는 총 547대의 통학버스 중 137대에는 감지 센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라운드 뷰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전방, 후방, 측방을 감지할 수 있지만 고가인 탓에 23대의 통학버스에만 장착돼 있다.

올해 부산에서만 2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사고는 모두 등·하교 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부산시, 시교육청, 경찰 등은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해 시민, 학부모의 공분이 일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올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통학 차량 안전 장치 설치를 규정하는 법을 개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법 개정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예산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또한 통학버스 안전 장치와 함께 내년부터 통학 차량 안전 도우미 인건비도 사립 유치원에 지원된다. 통학 차량을 운영할 때 안전 도우미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는데,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안전 도우미 인력을 운영해 왔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당 8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유치원,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부산일보〉 기획 보도 등을 계기로 통학버스 운영 제도 개선의 필요성,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대책을 고민해 왔다”며 “장치 도입 이후에도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