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 제기합니다”
부산경실련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 추진 위법”
특별연합 폐지 추진에도 법원 집행정지 신청 계획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추진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무효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오전 11시께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 10월 12일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고 경제동맹 사무국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가 위법하고, 행정의 법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특별연합 대신 추진되는 초광역 경제동맹은 무효라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자체에도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지방자치법이나 특별연합 규약에 규약 폐지와 관련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규약의 ‘변경’에 ‘폐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고 밝혔다.
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자체도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봤다. 부산경실련은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다”며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등 법적 근거 하에 설치되고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 받은 형태라면, 경제동맹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부당한 행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동맹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어있지 않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경제동맹보다 광역연합을 더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11월 7일 부산시가 행정예고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부산시의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심사를 보류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