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위원장 무기한 단식 돌입…‘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2일 화물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 논의기구 구성 촉구”를 위해 이봉주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단식 투쟁에 나섰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한다”며 “파업 종료 이후에도 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가 16일 만에 소득 없이 파업을 철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아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노동 탄압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대동해 사무실에 들이닥쳐 현행범 다루듯 하는 상황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다”며 “오죽했으면 요청 나흘 만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을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도 업무개시명령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박진 사무총장은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을 검토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봉주 위원장이 단식 중에도 부디 건강을 잘 살피시길 바란다”며 당부를 전했다.
총파업 당시 정부는 운송 거부 화물기사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정부가 시멘트 화물기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권고와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행위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반발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