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도 내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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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중개업도
국세청, 소비자 대상 17개 업종 추가

국세청 로고. 부산일보DB 국세청 로고. 부산일보DB

내년부터 오픈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소비자 대상 17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49만개로 추정된다.


먼저 가전제품 수리업과 옷 수선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이 포함됐다. 또 주방용품 소매업과 게임용구·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포함됐다. 지마켓·옥션·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또 빈방이나 빈집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숙박공유업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밖에 주유소와 오토바이 소매업, 시계·귀금속 수리업, 가죽·가방·신발 수리업도 포함됐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5일 이내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10만 원 이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량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없이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해 거래한 경우, 발급의무 위반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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