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방안 검토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초과 3% 부과 개편안 논의
내년 시행 목표로 시장 모니터링
지자체, 지방세수 감소 반발 변수
정부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제 시기가 언제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구체적인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020년 국토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개인의 경우 1주택자는 주택금액에 따라 1~3%,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부터는 12% 취득세를 매기고 법인은 12% 높은 세율을 매기는 대책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주택금액이 6억 원이라면 취득세를 4800만 원을 내야 한다. 주택 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풀어 기존 방식으로 원위치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아니면 7·10대책 직전 방식인 △개인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부과하고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절벽’인 상태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푸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부동산 세제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주택 매물이 급감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의 현상도 발생했다.
하지만 올들어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가격이 연일 떨어지고 거래가 급감하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 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