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효율성 제고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제도 도입
예타 패스트트랙 등도 신설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 확대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적시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패스트 트랙(Fast -trrack) 도입, 예타 기준 상향 등에 나선다.
또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이 R&D 예산‧정책‧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중앙-지역 간 정책‧예산의 연계‧조정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역별 연구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R&D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으며, 향후 5년 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기술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제시하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주요 방향을 보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세부과제를 보면,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도 확대한다.
또 연구개발(R&D) 전 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케일업 R&D 지원이 확대된다.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별 연구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R&D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 맞춤형 보건의료를 실현한다.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35개)했다. 향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2015∼2019년 3.53%에서 2022∼2026년 4.8%로,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20년 7.5%에서 2027년 10.0%로, 삶의 질 지수 순위(OECD Better Life Index)는 2020년 32위에서 2027년 20위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2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 산업, 교육 전반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방종합계획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종합계획이 이번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지자체와 함께 지방종합계획과 지역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