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공기관·단체장 후보 범죄이력에 ‘시끌벅적’
의생명진흥원·체육회 수장 지원
선거법·뇌물 등 전력 뒷말 무성
“도덕성·자질 철저히 검증해야”
과거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김해시 산하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 지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지난달 18일 원장 채용 공고를 냈다. 현재 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직 할 뜻을 밝히면서 이달 말 공석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죄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두 사람이 1차 서류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김해시 간부 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 고 김맹곤 전 김해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B 씨는 2013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원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진흥원 채용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따른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4명이 지원했고, 결격사유 대상이 없어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했을 뿐”이라며 “면접 심사가 16일 치러진다.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이때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22일 치러질 김해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해시체육회장은 김해 체육인 3만여 명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회장이 되면 시로부터 4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각종 체육 행사를 주도하는 등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자리에 김해시의회 의장 출신인 C 씨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C 씨는 2016년 현역 시절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력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도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제대 법학과 강재규 교수는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는데 지원을 못 하게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며 “그러나 별도의 기준을 정해 면접 등에 적용할 수는 있다. 일단 채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에 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