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특구 15년 해운대, 넷 중 셋 개점휴업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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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베이101 외엔 3곳 영업 중단
송정 거점은 10년 문 닫다 매각
부동산 업체가 매입, 운영 의문
시설 놀리다 차익만 챙길 수도
“해양 관광 도시 먹칠” 비판 비등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 위치한 마리나시설 '더베이 101'.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 위치한 마리나시설 '더베이 101'. 연합뉴스

관광특구인 부산 해운대구가 해양 레저 산업을 진흥하겠다며 ‘해양레저특구 사업’을 추진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특구 대부분이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해양 관광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구 해양레저특구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단위사업자 변경안’을 가결했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안으로 특구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단위 사업자 변경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사업자인 A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금난을 이유로 해양 레저 거점을 부동산 임대 업체인 B 업체에 매각하고 해운대구청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다양한 해양 레저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국유지를 매입하고 하천 점용 허가 등의 혜택을 받은 A 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10여 년간 운영조차 하지 않았던 해양레저거점을 돌연 매각하자 ‘먹튀’ 논란이 불거진다.

A 업체는 사업 초기 해운대구에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체험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나섰지만 2013년 건물을 준공한 이후 한 번도 영업하지 않았다. A 업체는 B 업체에 약 27억 원에 해당 건물을 매각해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업체도 그동안 해양 레저 관련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부동산 임대 전문 업체라는 점에서 해양 레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특구 사업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2039년까지 해당 부지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지들은 2039년 사업 협약 기간 만료 후 기부 채납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소유하게 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는 2007년부터 해양레저특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특구 4곳 중 3곳이 운영하지 않아 ‘해양 레저 없는 해양레저특구’라는 오명을 받는다. 해운대구는 △수영강변 계류장(센텀마리나파크) △동백섬 주변 해양 레저 기지(더베이 101) △송정 해양 레저 컨트롤 하우스(송정마리나) △송정 해양레저거점 등 4곳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했지만 현재는 더베이 101만 운영 중이다. 더베이 101마저도 선박 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등 해양레저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업 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송정마리나는 2017년 5월 송정동 일대에 2847㎡(지상 4층) 규모로 요트 계류 시설, 숙소, 샤워실, 식당, 편의점 등을 갖춰 준공됐지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재정난으로 경매가 이뤄져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 수상자전거, 오리배 등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활용해 레저 사업을 벌였던 센텀마리나의 경우에도 2013년 개장 후 잠시 운영됐다가 경영난, 소송 문제로 휴업 중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과정에서 행정력 부재를 비판한다. 김철우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는“협약 과정에서 사업자가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하는 조항과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협약에 명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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