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내년부터 리터당 100원 오를 듯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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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등은 한시적 인하 폭 유지
승용차 개소세 감면도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늘리기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하되 유류별 인하 폭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되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재 37%를 유지한다는 방안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하되 유류별 인하 폭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되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는 현재 37%를 유지한다는 방안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 연합뉴스

유류비 급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줄였던 유류세가 일부 환원돼 내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00원 오를 전망이다. 또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발전연료 개소제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나, 입법예고 기간(12월 20~21일) 등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먼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할 예정이다. 즉 인하 전 리터당 820원을 적용한 휘발유 유류세가 올해 7월부터 37%(304원) 인하해 현재 516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615원으로 99원 오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인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달 12일 9시에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 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과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12월 27일 예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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