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 너무 좋다” 사회초년생 등친 무속인 구속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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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명에게 6억 원 투자금 편취 무속인 구속 기소
20대 창업·취업 준비생 피해… 가족 재담 담보 투자도

부산지검 서부지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지검 서부지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거짓 점괘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 강상묵)는 사기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무속인 A(5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종사촌 동생 B씨와 함께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으면 “사업운이 너무 좋다. 지금이 적기다” 등의 거짓말을 해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굿을 하는 등 7명에게 총 6억 원의 투자금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이들이 그렇게 편취한 돈을 ‘돌려막기’ 사업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추가적인 조사에서는 A 씨와 B 씨 사이에서 편취한 금액이 오고 간 금융거래내역이 밝혀져 이들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막 군대를 제대했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으로 밝혀졌다. 부모 명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투자했다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 사실을 깨닫고 항의했지만, 이들은 ‘무속 신앙’이라는 황당한 변명과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사회 초년생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교묘하게 활용해 돈을 가로챈 민생 범죄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은 군대를 막 제대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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