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 영예조교사 선발 철회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A 조교사 선발 철회”
노조, A 조교사 ‘폭행·기수 극단 선택·금품 요구’ 연루 의혹
마사회 “경찰 무혐의 결론 내 재판단 어려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한국마사회에 영예조교사로 선발된 A 조교사가 과거 한 기수의 극단적 선택에 연루된 적이 있다며, 선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올 가을부터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A 조교사가 영예조교사가 되고, 면허 유효기간에 3년 특혜를 준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A 씨를 영예조교사로 선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당장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예’는 모범을 보여 존경과 추앙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다”며 “그래서 관련 규정에서는, 본인은 물론 소속 조 말관리사가 한 번이라도 말 학대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영예조교사 선발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해놨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A 조교사는 사람을 폭행하고, 기수의 죽음에 연루된 당사자다”며 “이는 명백한 품위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예조교사가 될 수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조교사는 마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 여자 기수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하는데, 이에 연루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품위 손상에 해당함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곧 정년퇴직을 앞둔 A 조교사를 위해 마사회가 영예조교사 3년 정년 연장 등 특혜 조항을 추가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는 노조의 주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며, A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 측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정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된 규정은 2019년 수립된 경마 중장기 발전 전략 과제 내용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기수 사망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 조사 후 별도 처분이 없었고 마사회가 임의로 재판단 할 수 없다”며 “마주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돼 마사회의 재판단은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A 조교사는 최근 3차 심사인 영예조교사·기수 선발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했다. 21일 한국마사회장이 A 조교사의 영예조교사 선발을 결재하면, A 조교사는 역대 두 번째 영예조교사가 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