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허위직원 등록’ 보조금 빼돌린 사상구 어린이집 대표, 집행유예
배우자·아들 등 앞세워 3억여 원 편취 혐의
가족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사상구 유일의 장애인 어린이집 대표(부산일보 6월 13일자 10면 보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21일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어린이집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시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어린이집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의 명의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아들 등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관할 지자체인 사상구에 반납한 상태다.
재판부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보조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사상구가 보조금 횡령을 근거로 내린 폐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사상구는 이 어린이집을 학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2일 폐쇄 처분할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