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20년이면 가능…노후주택 기준 5년 단축
21일 지역건설위기 민관협의체 열려
조건부 재건축 사업장 적정성 검토 비용 지원
부산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노후주택 기준이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된다. 부산시의 지역건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부산시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지역건설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LH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사, 부산은행 등에서 18명이 참석해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기존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호수밀도(면적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산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분양권은 받을 수 있지만 호수밀도산정 기준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기준 50%를 넘지 못하는 동구 수정동 재개발 사업장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최근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사업 활력을 위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 사업장은 적정성 검토 비용 50%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구·군 안전진단 결과 확인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하기로 했다.
속도감있는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관련 각종 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기를 줄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시키기로 했다. 만약,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별 재심의 사유를 작성해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유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건설업계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