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극적 합의…23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20일 이상 넘긴 시점이다. 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안 처리 사례가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639조 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 감액됐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하 폭과 관련, 여야는 법인세 전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5억 원은 절반 감액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7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고, 역시 민주당 요구 사안인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6600억 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