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마스크 2단계 걸쳐 단계적 해제"…시점은 미정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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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정, 4개 지표 2개 만족 시 논의 후 결정
1단계, 병원·대중교통 등에서 의무 착용 유지
2단계, 의무 모두 해제…유행 시 재의무화 검토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제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해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국은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4개 지표는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각 지표의 개별 기준으로는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할 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전주 대비 감소하거나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일 때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송 가용 능력이 50% 이상일 때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일 때를 제시했다.

현재 위 4가지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 때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 외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당국은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1월 중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했다. 이후에도 2주간 관찰한 뒤 감소세가 확인될 때 1차 조정 의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금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조정 시에는 착용 의무가유지되는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 때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신규변이나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때는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 점을 함께 고려했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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