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서류제출 요구에 불만…공무원들 위협한 50대 징역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에 불만을 품고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6일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4시 부산 동래구의 한 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기간제 근로자인 복지도우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A 씨를 제지하자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말로 하면 안 듣지. 어디 한 번 해보자”며 소화기를 던질 듯이 위협했다. 또 행정사무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협하는 등 20분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