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응급환자 골든타임 위해 비응급신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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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부산 항만소방서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단순 치통·감기환자, 만성질환자의 병원 진료, 외상이 없고 술에 취한 사람 등과 같은 비응급 신고에 대해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이 비응급환자의 신고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상태는 매우 주관적이고 변수가 많아 응급, 비응급 환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대부분 환자들의 구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거절할 수 없고, 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다.

119구급대에는 "아픈 곳은 없고 택시가 안 잡혀서 신고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신고했다"는 등의 신고가 믿기 어렵겠지만 빈번히 들어온다. 이에 대해 구급 출동이 어렵다고 설명하면 신고자들은 "한번만 좀 태워달라"는 답을 하기 일쑤다.

소방조직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일 우선돼야 할 것은 비응급신고를 자제하는 스스로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신고를 자제하는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아도 무용지물이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비응급환자의 배려로 지킬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응급 상황에서 119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서 119구급대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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