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팽팽한 입장차
국힘 “원점부터 논의를”
야 3당 “3년 연장 필요”
여야가 올해 말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했지만 일부 법안에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여야간 논쟁의 대상이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일몰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여당은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효력 3년 연장을 주장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몰제 시한은 이달 31일로, 앞서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와 영구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업계 구조 때문에)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또 ‘안전운임제’란 이름 또한 ‘표준 운임제’나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꿔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내용을 담은 국민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5년 연장 후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로 맞선다. 또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 여당은 일몰 연장,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안건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법안을 두고도 여야의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