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가덕도·둔치도·대저 토지거래제한 해제해주세요”
강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4개 지구 조정·해제 요청
가덕도·둔치도·대저동 등 22.277㎢ 부지 해당
“현재 거래량 미미… 주민 재산권 보호 필요”
부산 강서구청이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27일 구청에 따르면, 강서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총 48.281㎢ 규모 부지 중에서 22.277㎢ 규모 4개 지구를 조정·해제해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했다. 이번에 강서구가 조정·해제를 요구한 부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6.6%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이상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서구청이 조정·해제를 요청한 4개 지구는 가덕도동 신공항·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 둔치도개발 사업지, 대저공공주택지구 배후지역,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다. 이 중에서 가덕도동 신공항·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대항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항동은 대부분 강제수용될 전망이지만, 나머지 천성동, 동선동, 성북동, 눌차동은 공항이 직접적으로 지어지는 지역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예정됐던 개발 사업들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실제 토지 거래량도 미미하다며 완전 해제를 건의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앞서 둔치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있어 허가구역 유지가 필요하다는 부산시 의견을 받기도 했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요청하게 됐다”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토지 거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또는 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대저공공주택지구 배후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앞서 구역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