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신청사 완공해도 ‘사무공간 부족’ 불보듯
지자체 청사 규모 주민수에 연동
‘공무원 수 증가’ 현실 반영 안 돼
해운대구, 행안부에 상향 건의
“서울·지역 차별 요소도 많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부산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청사 기준면적 상향을 건의했다. 해운대구 측은 최근 10년간 공무원 인력은 증가했지만 청사 면적 기준은 그대로인데다 서울과 지역 사이의 차별적 요소도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해운대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설계작업은 내년 9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최근 10년간 공무원 인력이 30%가량 증가하는 등 사무공간 수요가 점차 늘고 있지만 10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허용 면적은 그대로라면서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다. 인구 38만 명 수준인 해운대구의 경우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1만 4061㎡다. 이러한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적용됐다. 2010년 이전의 경우 청사의 면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부서가 늘어나는 등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해지자 지자체 사이에서는 청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사 면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민간 건물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청’을 만들면서 규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상향을 요구한 바 있다.
또 현행 법령의 경우 인구가 똑같은 지자체라 하더라도 서울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지역에 있는 지자체보다 더 큰 규모의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 인구 50만 명 미만은 2만 6368㎡까지, 50만 명 이상은 2만 7484㎡까지 지자체 청사를 지을 수 있다. 해운대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의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운대구보다 배 가까운 규모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셈이다.
해운대구청 측은 사무공간 확보 문제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청사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편의도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건의하게 됐다”면서도 “지금 당장 법안을 개정하는 어려울 수 있어 현재 신청사 설계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약 16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송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앞 빈터에 지하 2층, 지상 8층, 주차면 358면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