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5억 원 밀렸는데 리조트 회원권 구입했다니… 업주 불구속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선원들, 서아프리카 현지서 돈 빌려가며 연명
부산지검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확립 위해 집중단속”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선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 6000만 원을 체불한 원양어업 사업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원들이 서아프리카 현지에서 돈을 빌려 비위생적인 음식으로 연명하는 동안 사업주는 고가의 아파트,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 등 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양어선 사업주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원양어선에서 근로한 선원 6명에게 임금, 퇴직금 등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매달 약정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선원들은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 근무했다.

선원들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현지에서 돈을 빌려 비위생적인 음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이들은 후두염, 당뇨 합병증 등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고가의 아파트,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 가족 명의 토지 등 자산을 보유해 임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그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검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3개월간 32명의 피해자가 6억 62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했다. 그 중 12명은 체불임금 9500만 원을 변제 받기도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세 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임금체불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