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 의무화안 국회 본회의 회부
야, 법사위 패싱하고 직행
쌀값 유지를 위해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부의’됐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자, 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는 ‘법사위 패싱’ 전략을 선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부의가 가능하다. 직부의를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 무소속 1명 등 12명이 이날 직부의에 찬성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농해수위에서만 9월부터 7번째 날치기 처리 시도”라고 비판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표결을 위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가 무기명 투표로 정해진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여 이른바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발생한 것과 같은 ‘쌀값 대폭락’을 막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식량안보를 확립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화’로 매년 1조 원 안팎의 재정이 쌀 매입에 투입돼야 하는 데다 쌀값 상승폭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이외 여야 쟁점법안이 ‘법사위 패싱’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