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 논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 협약 체결
의무휴업일, 지자체 자율 방안 협의
정부가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도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범위)과 의무 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 당사자 합의 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다.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올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등의 영업 제한 시간·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한 것 등이다.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하다.
또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와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