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중국 입국자 모두 PCR 검사 의무… 단기 비자도 중단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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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278명
2일부터 중국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이달 말까지 단기 여행 비자 발급 중단

정부가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 연합뉴스 정부가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 연합뉴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안정적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모두 인천공항 도착편으로 일원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 검역조치에 따라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확인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오는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PCR 검사도 실시한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중국인이 우리나라 여행 시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됐다. 방역상황이 안정화되기 까지는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조치는 이달 31일까지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19명이던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다.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유행 중인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 변위가 검출됐다.

정부는 중국발 신규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중국을 주의 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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