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올해 첫 시행…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
행안부 ‘2023 달라지는 제도’
주소지 제외 연 500만 원 한도
농협 창구·‘고향사랑e음’ 접수
관할 밖 주민센터도 주민증 발급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의무 설치
1일부터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만성적인 재정 기근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기대를 모은다. 또 새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본인 주소지 외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만한 것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이날 소개했다.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곳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한다. 대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면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 5900곳을 방문하면 된다.
또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다.
3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 더는 채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맺을 때도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주민 10명 미만의 작은 섬(2021년 기준 59개)의 주민이 이주해 섬이 비게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해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3월부터 추진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전자서명으로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4월부터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 활동도 연 2회 실시된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시설도 전국 90곳에 설치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