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막고 재정 숨통 틔울 고향사랑기부제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자체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로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또 이를 계기로 파산 위기의 지방재정을 튼튼히 세울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체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받는 제도로 국내 첫 도입이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 금액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부산은 답례품으로 미역, 다시마, 명란젓, 고등어, 어묵, 돼지국밥 세트 등이 준비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243개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일본은 지자체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액이 8조 원으로 지방소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일본도 제도 정착까지 상당 시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모금 활성화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들도 출향인들의 고향 사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과 지역 특산물 발굴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향인들의 참여가 부진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