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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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이란 자동차 뒤쪽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제공 자동차번호판 봉인이란 자동차 뒤쪽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이란 자동차 뒤쪽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는 1962년에 도입됐다. 차량 번호판은 앞 번호판에 두개의 나사, 후면 번호판에도 두개의 나사로 고정하는데 뒤쪽 번호판 왼쪽 나사는 봉인하게 돼 있다.

당시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정보통신(IT)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 2020년 7월에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봉인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이 녹슬면서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또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오토바이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와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주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봉인수수료는 2000원인데, 2021년 기준으로 신규등록 174만 3000건과 봉인재발급 7만 8000건을 합해 모두 36억원이 들었다. 국토부는 1월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1회씩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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