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600여회 제왕절개 등 봉합수술(종합)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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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표원장 등 의사 6명 징역형 선고·간호조무사도 실형
무자격 아르바이트생도 고용, 수술실 입실해 도구 전달·환부 소독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간호조무사에게 수백 차례 봉합수술을 시키고 무자격 아르바이트생까지 수술실에 고용한 병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3명과 의사 3명, 간호조무사 등 7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먼저 대표원장 A 씨는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대표원장 2명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총 62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B 씨가 남아 마무리했다.

A 씨 등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 원을 타냈다.

A 씨는 또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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