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올해부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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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3등, 비과세로 전환
작년 당첨도 올해 청구 땐 적용

올해부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 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통상 10억 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 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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