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업무 보고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해제 총량 확대는 하지 않기로
상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청사 임차 기관 연내 우선 착수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풀 수 있도록 현재 30만㎡ 이하인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100만㎡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울경은 국토부의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반기지만, 권한 면적 확대보다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3일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 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린벨트 해제 전 사전 자문도 하기로 했다.
또 이전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청사를 임대해 쓰는 기관)부터 연내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전과 나노, 반도체 등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10개 이상 새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철도 지하화를 위한 법정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만든다. 상부 구도심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 지역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힌 상태다. 정치권에서 아무리 추진한다고 해도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다. 이번에 아예 철도 지하화 법정 계획을 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 중에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빼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현재 부산의 경우 3년으로 돼 있는데 6개월로 대폭 줄인다. 부산에서는 당첨 6개월 후에는 전매가 가능해지고 비도시지역인 기장군 읍·면 지역에서는 바로 전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시행령을 바꿔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주택 등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 이름은 ‘뉴:홈’으로 정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대출, 세제·청약,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 고시 및 조기 보상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업무계획에는 △법인용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현금 지원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등도 담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