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 사료 처벌 강화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개정된 법률 12월 시행 예정
과징금 상향, 제조업 등록 제한

올 연말부터 반려동물 불법 사료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양축용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반려인들의 우려가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법 개정에 이르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생·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제조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공정상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판매업자가 표시사항 의무를 지키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축 농가와 반려동물 돌봄족(펫팸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관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