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죽음 내몬 ‘채용 청탁 의혹’…부산교육청 공무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청탁 받고 면접 우수 등급 만들어 합격”
변호인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하지 않았다”
교육청, 당시 채용 담당 부서장 등 징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5일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며 “이에 A 씨는 다른 면접관들에게 ‘특정 인물이 대기업 출신이라 일을 잘할 것 같다’며 면접 우수 등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유도한 뒤 필기 시험과 무관하게 시험에 합격을 시켰다”고 최종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는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헌법이 정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대답을 잘해서 원래 그 사람이 뽑혔어야 한다’는 등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면접관 3명은 우수 등급을 받은 3명의 지원자에게 돌아가면서 우수 등급을 주는 식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면접관 2명은 우수 등급을 주고 나머지 1명은 빠지는 형태였다.
피고인 신문에서 김 판사가 “면접관들이 모두 동의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면 전부 우수를 주면 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A 씨는 “3명이 모두 우수를 주면 이상할 것 같았다. 2명만 우수를 줘도 합격하기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논란이 됐던 면접관들의 ‘가평정’(연필로 먼저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 수정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사실상의 담합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과거에도 종합적 평가를 위해 가평정을 해왔으며 A 씨가 먼저 면접관들에게 ‘대기업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부산시교육청 시설 분야 직원들이라면 피고인이 임용시험 면접관으로 위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A 씨는 청탁 취지의 전화 통화를 받고서도 업무와 관련한 답을 했을 뿐이다”며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거나 다른 면접관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인물에게 우수 등급을 몰아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오는 30일 이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공시생 사망 사건 당시 채용 담당 부서장과 부서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 B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했던 C 주무관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공무원 채용 문제 전반에 불신을 초래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