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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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희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2020년 4만 2251건 대비 27.6% 크게 증가했다. 신고접수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2020년 아동학대 판단사례 건수 3만 905건 대비 21.7% 증가했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와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학대 증가 추세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4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개 군 15개 구에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아동보호종합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연구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는 55.1사례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102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관리를 32건로 명시한 것과 비교하여 많은 수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0월 완전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요소로 작용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 온전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따른 상담 및 교육 위탁에 대한 법적 강제성과 벌칙이 포함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여러 통계 중에서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주목해 보았다.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 결정을 받아 검찰, 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1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호처분 등으로 상담위탁을 명령받은 사례는 총 1034건으로 전년 891건 대비 약 16% 상승하였다. 매년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상담위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상담위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담위탁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자가 있는 반면 상담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와 연락두절,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처분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만날 수 있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과 관련해서는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제한 등의 강제성과 위반에 대해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은 별도의 벌칙이 없어 행위자의 비자발적인 태도로 인해 집중적인 사례개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각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심층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안전과 가족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설치와 더불어 적정사례 유지를 통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양질의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행위자가 아닌 양육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관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사례마다 집중하여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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