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사태로 교수 안 뽑겠다더니… 임용 강행하는 부산대
2019년 행정학과 부정청탁 적발
벌칙에도 작년이어 올해도 채용
징계 여부 ‘개인정보’ 탓 비공개
대학 “학습권 위해 채용 불가피”
부산대가 행정학과의 ‘신임교수 채용 부정 청탁’ 비리 이후 3년간 행정학과 전임교수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놓고, 이를 번복한 채 채용을 진행해 논란이 인다. 또 학교 측은 당시 채용 비리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교수들의 징계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대는 올 3월에 시작되는 2023학년도 1학기에 맞춰 행정학과 신임교수 1명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지원자들에 대한 학부 심사는 끝났고 총장 최종 면접만 남은 상황이다. 절차를 모두 통과한 지원자는 1학기부터 행정학과 교수로 강단에 설 수 있다.
앞서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일부는 2019년 12월 진행된 행정학과 신임교수 채용 당시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뽑아 달라고 청탁을 한 것이 확인됐다. 부산대는 행정학과 교수 채용 부정 청탁(부산일보 2020년 1월 9일 자 1면 등 보도) 논란이 일자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채용에 참가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채용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행정학과 교수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부산대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제기된 의혹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행정학과 교수 공채를 무효화하고 물의를 빚은 행정학과에 3년간 신임 교원 채용을 금지하는 벌칙을 내부적으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행정학과는 원칙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교수 채용이 불가하다.
부산대는 이와 같은 벌칙을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행정학과 신임교수 채용을 해 왔다. 지난해 행정학과 전임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임교수 채용을 완료했고, 올해도 같은 이유로 신임교수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부산대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징계위에 회부했던 교수 징계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고 넘어가 당시 진행했던 조사와 징계 절차는 모두 ‘보여주기식’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당시 징계위에 회부했던 교수 3명 징계 절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용 부정 청탁 문제가 있었던 교수들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학교 측은 자신들이 진행했던 조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부산대 측은 행정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다른 과보다 훨씬 낮아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교수 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또 교수 징계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해 교수를 채용했지만 행정학과 전임교원 확보율은 43.5%에 불과하다.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번에도 신임 교수 채용을 진행했다”며 “당시 논란이 있었던 교수 징계 여부는 개인정보 이유로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