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3억 넘는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추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을 3억 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2000여개 비영리법인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한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큰 뼈대다. 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기준액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2019년 민간보조사업자는 6만 47개였다. 이 중 2.3%인 1394개 사업자(595곳이 비영리법인)가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을 연간 3억 원 이상 받은 민간 사업자는 비영리법인 2007개, 영리법인 1871개 등 3878개였다. 감사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2019년 6376개였는데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바꾸면 1만 4560개로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 9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두차례나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여러 의원이 회계감사 비용 등 영세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