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제한인데…거제시,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재선정 논란
교통약자 콜택시 위·수탁사업
감사실 처분과도 배치 ‘엇박자’
경남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 배제 대상에 오른 업체가 다시 수탁자로 낙점됐기 때문이다. 앞뒤가 맞지 않은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시는 지난달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A 택시를 선정, 공고했다. 수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중증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50%, 시내버스의 2배를 받는다.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수탁사업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콜택시 29대를 운영하며 운수종사자 34명 인건비 60%로 차량 유류대, 정비비 등의 명목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차량은 거제시가 제공한다. 작년 보조금은 18억 원 상당이었다. 갈수록 수혜 대상이 늘어 올해는 21억 원 상당으로 증액됐다. 현재 이용 대상은 장애인 1만 2000여 명을 포함해 총 4만 3000여 명이다.
문제는 A 택시가 보조금 부정 수급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A 택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수탁 운영했다. 당시 A 택시는 시로부터 매년 13~14억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2020년 경남도 감사실에 A 택시에 대한 보조금 부정 사용 투서가 접수됐다. 도 감사 명령에 따라 특정감사에 착수한 시 감사실은 A 택시가 멀쩡한 콜택시를 수리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3411만 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받아 자사 택시 수리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실은 담당 부서인 교통과에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와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라’는 감사 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앞으로 5년간 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의미다. 또 A 택시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과정에 A 택시는 이자를 포함해 3461만 원을 거제시에 반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정도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처다.
이에 A 택시는 작년 11월 올해 사업자 모집 공고가 뜨자 신청서를 냈다. 이후 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A 택시를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관련 고발사건이 기소유예돼 사법적 처분을 면했다는 이유다.
거제시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규정상 (A 택시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에서 A 택시에 대한 ‘보조금 교부 5년 제한’ 처분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해 위탁금을 부정하게 집행해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수탁기관 선정에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선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특정 부서의 부작위 행정행위로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