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개정안 ‘소급 적용’
이달 12일 이전 매수 경우에도
3년 연장 시행령 적용·세금 혜택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 주택의 취득세도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부산의 경우 2020년 11월 20일에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가, 2020년 12월 18일에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다. 이후 집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사람이라도 집을 산 시점부터 3년 내 1채를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래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9·13 대책과 12·16 대책 등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1년까지 줄어든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