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 로봇랜드 상고 포기키로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 고려해 상고 포기”
이자 등을 합한 1662억 원 창원지법에 공탁 완료
속보=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주)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남도와 창원시는 “협약해지과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주)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봇랜드(주)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행자인 경남도·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 투입된 비용(1000억 원)으로 테마파크는 준공 후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상고 실익이 거의 없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운영비, 그간 이자 등을 합한 1662억 원을 창원지법에 공탁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소송의 시발점이 된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경남도와 창원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2015년 9월 민선 6기 도정에서 새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 등이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며 “가장 중요한 실시협약 승인을 경남도가 아닌 로봇재단 이사회가 결정해버린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에 따라 도는 공사 감리자 감독과 준공 검사 등을 수행해야 하지만 당시 민선 7기 도정에서는 로봇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간사업자의 협약 해지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화를 키웠다”고 말했다.
도 감사위는 공동 사업자인 창원시가 실시협약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 부지를 로봇재단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가 된 펜션 부지 1필지를 소극적으로 이전해 문제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원시도 입장문을 내고 “펜션 부지를 로봇재단에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며 “경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로봇랜드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한 핵심 콘텐츠를 보강해 로봇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호텔과 콘도 등 2단계 관광숙박시설 사업도 새 사업자를 찾아 좌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