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제때 안 받아 국토청에 손해 입힌 직원들, 결과는…
감사원 “직원들, 청에 최대 2000만 원 직접 변상” 통보
공사비 보증서를 제대로 받지 않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손해를 입힌 직원이 2000만 원 상당을 변상해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사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서를 받지 않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을 직접 변상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관리청 직원 4명은 최대 2214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5년 소천-서면1국도 건설공사를 시작한 A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의 선금을 지급했다. 그러던 중 공사 완료일이 2015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늦춰졌고, 이때 A 공사업체에게 보증기간이 연장된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선금보증서는 선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계약금액과 보증기간, 금액 등을 기록한 보증서다.
이후 A 공사업체는 2015년 11월 해당 공사를 포기했고 잔여 공사는 B 공사업체가 맡게 되었다. 부산청은 A 공사업체에 지불한 선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보증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로 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3억 6653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선금보증서를 제때 제출받지 않아 손해를 입게 한 회계 담당자 7명에게 최대 9490만 원의 변상 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변상명령을 받은 직원들은 변상 명령 취소 여부에 대한 판정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선금 지급·관리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처리하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